쇼박스, 오리온 이화경 부회장 1억7400만원 횡령 혐의 발생 공시

2017.08.31 14:25:17

검찰, 이 부회장에게 회사 보유 미술품 ‘무제(Untitled)’ 집으로 빼돌린 혐의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1일 쇼박스는 임원 이화경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오리온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이씨는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부인이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오리온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시가 1억7400만원 상당의 미술품 ‘무제(Untitled)’를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포착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 1255억9515만9695원 가운데 0.1%에 해당한다. 해당 미술품은 현재 쇼박스로 원상 복귀 조치됐다.



쇼박스는 공시를 통해 “상기 혐의와 관련해 당사 임원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주 기자 kimblee196@gmail.com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