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2017.09.01 18:03:51

한명숙 전 총리 2심서 유죄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가 재판 담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드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3부로 배당됐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 및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을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9일 신설된 형사13부는 서울고법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항소심이 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부서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게 된 정형식(56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제17기를 수료한 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조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 정 부장판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위원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달 안에 항소심 재판 첫 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을 각각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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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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