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N pay'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서울사무소 경쟁과 배속

2017.09.26 14:15:46

네이버, 자사 쇼핑 입점업체 상품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네이버 N pay’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소비자정책원’)은 공정위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 내용을 통해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 제공하고 쇼핑 검색시 ‘N pay’ 표시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본 연구원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원은 해당 사안이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배속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원은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공동으로 ‘네이버 N pay’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네이버가 동의의결서에 스스로 자사서비스에서 타사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2호에 따른 금지행위‧법위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쇼핑 입점업체에 대해 결제버튼 대신 ‘N pay’ 버튼만 제공했고 검색결과를 구분해 ‘N pay’ 구매 가능한 검색결과에만 ‘N pay’ 로고를 표시하는 등 네이버 동의의결 뒤 실시한 ‘N pay’ 서비스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N pay’의 타사 간편 결제서비스 배제 행위가 법 위반 행위일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세계적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적 의무에 보다 큰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소비자정책원도 “네이버는 한국 ICT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육성에 제역할을 해야한다”며 “검색 기반의 광고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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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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