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승차권을 현금 발권한 고객 몫의 현금영수증을 본인‧배우자 앞으로 부당하게 적립한 코레일 역사 매표소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몫의 현금영수증을 본인 및 배우자 앞으로 적립한 코레일 직원은 3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년간 고객 몫의 현금영수증을 1만건 가량 부당하게 적립했고 적립금액 규모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적립을 요구하지 않으면 본인‧가족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적립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부정을 저지른 직원 가운데 일부는 연말 소득공제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는가 하면 철도회원만 할인쿠폰이 적립되는 점을 악용해 비회원 고객이 결제할 경우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쿠폰을 적립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직원 6명이 382회에 걸쳐 적립한 할인쿠폰 금액 규모는 17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측은 적발된 직원들에게 경고 등 징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이 환급받은 금액은 국세청에 재정산토록 요청했다. 또 적립됐던 현금영수증‧할인쿠폰 내역은 모두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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