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연평균 8명 사상

2017.10.02 08:58:34

금태섭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 없도록 인권보호 강화해야"

 정부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연평균 8명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면서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1명 나왔지만, 올해는 7월까지 11명이 다쳤다.

   


이주노동자의 부상과 사망은 단속을 피해 무리하게 도주 등을 시도하다가 주로 발생한다고 금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단속 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각 출입국관리소는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었다가 사상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명피해에 비하면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2012년 발생한 사망사고 1건에 지원된 장례비는 65만원에 그쳤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극히 드문 것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발생한 80건의 인명피해에 대해 법무부가 단속반을 징계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금태섭 의원은 "무리한 단속으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과정에서도 인권보호를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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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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