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점심·간식비로 2년 반 동안 총 4억8000만원 흥청망청

2017.10.08 03:15:47

김규환 의원, "지침상 특근매식비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자 등에게 지급단가 이내 집행토록 규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2년 반동안 규정을 어기고 점심식사‧간식비로 총 4억8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특근매식비 집행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 결과 산자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특근매식비 13억9910만4410원 중 4억8577만2350원을 3208회에 걸쳐 특근과 무관한 점심식사‧간식비 등으로 정부 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출근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또는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단가 이내로 집행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근무시간 중에는 특근매식비 지급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에도 관계 규정을 준수해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6시 이후 영수증 원본을 지출증빙서류로 첨부한 경우에 한 해 특근매식비를 지급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기간 중 특근매식비를 부적정 집행한 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산자부 무역투자실로 총 322회에 걸쳐 4283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특근매식비 집행액 대비 부적정 집행 금액 규모가 큰 부서는 통상국내대책관으로 총 집행액 3499만원 중 1427만원을 부적정 집행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시간 이상 특근한 경우에만 매식 비용을 집행토록 해 예산을 투명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별 부처에서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전 부처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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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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