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 퇴직자들이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으로 인해 금융권 고위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8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사원을 퇴직한 53명 가운데 약 절반인 27명이 이사, 상무, 고문 등 금융회사 고위직이나 감사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감사원 고위직 퇴직자 7명 가운데 6명은 외환은행 감사, 흥국화재 감사, 삼성자산운용 전무, 농협증권 감사, 더케이손해보험 감사, IBK투자증권 상임위원을 맡았다.
2014년 감사원 고위직 퇴직자 3명 중 2명이 국민카드 감사와 NH투자증권 감사를, 2015년에는 6명 중 2명이 농협손해보험 감사와 삼성화재 고문을 맡았으며. 이듬해에는 삼성생명 감사를, 올해 국민카드 감사의 임기가 끝난 후 다른 감사원 퇴직자가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사추천제’가 폐지되면서 감사원 퇴직자들이 금융회사 고위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의 7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간 감사원 출신의 재취업심사 결과는 ‘전원 승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내부 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는 소홀하다”며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자체 재취업 관리 기준이 엄격한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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