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고용부-카카오 공조 무산

2017.10.09 17:32:49

카카오 "'예약전송' 등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 업무지시 관행 개선 힘들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말‧휴일‧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카카오 간 공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9일 카카오 측은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사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카카오 측은 현재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또 카카오 측은 단순 메신저 기능 변경으로는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힘들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경 고용부 실무진은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른 바 ‘카톡 지시’로 인한 직장인의 고충을 전달하고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고용부는 카카오 측에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 업무 관련 메시지를 늦은 시간에 바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전성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 개선 공동 캠페인 진행도 권유했다.


카카오 측이 카톡 기능 추가를 통한 업무지시 개선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의뢰 등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3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법정 근로시간 외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막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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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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