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불구속기소됐다.
12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법인인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 누락‧거래 내용 축소 신고 등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위‧수탁 매장 300여개를 폐업하라고 통보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본사를 둔 타이어 전문 유통회사 타이어뱅크는 전국 36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전국 30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타이어뱅크 본사 직원인 점장들을 직원이 아닌 것처럼 명의위장해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납부해야할 세금을 축소‧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사업자로 등록된 점장들을 타이어뱅크 본사에서 직접 급여‧인사 등을 관리해왔고 입사 등 채용절차도 타이어뱅크에서 직원 공고를 내 진행한 점 등을 명의위장 증거로 삼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타이어뱅크 300여개 매장에 폐업통보를 함과 동시에 750억원을 과세하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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