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12억 지급…1.4억원만 회수

2017.10.16 08:50:08


해외에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됐지만, 회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된 경우는 3천374건에 금액으로 12억3천25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1억4천580만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외국에 머무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데 대해 논란이 일자,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해 2016년 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양육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는 2016년 1206건(1억6128만원)으로 2014년 2772건(3억7841만원)보다 줄었다.

   

또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아동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2014년 52건(1940만원), 2015년 11건(355만원), 2016년 8건(280만원) 등으로 점점 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