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 오너 친족회사 부당지원 대한 공정위 72억 과징금 정당"

2017.10.26 18:08:26

CGV, 수수료율 인상 수법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 총 102억 부당지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 CGV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을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CJ CGV가 동일인인 이 회장의 친족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이 회장 동생인 이재환씨의 투자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계약 당시 CJ CGV는 기존 거래처 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위탁 극장 수가 약 30개 정도 증가해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수법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 지원했다.



이러한 부당 지원행위는 지난 2011년 12월 CJ CGV가 수수료율을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낮출 때 까지 약 7년 간 계속됐고 지원금액은 총 102억원에 달한다.


당시 CJ CGV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멈췄다.


CJ CGV의 부당 지원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평균 영업이익률을 50.14%를 달성했다. 이는 광고 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약 6배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나 늘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달 CJ CGV에 대해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했고 시정명령 조치와 CJ CGV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