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수사자료 유출’ 연루 변호사 자택 압수수색

2018.01.08 14:50:53

내부정보 불법적 입수 여부‧유착 의혹 조사…해당 변호사, 142억 횡령 혐의도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2명이 개인정보 및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 시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현직 중견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한 뒤 142억원의 지연 이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54)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의 전직 운전기사 이모(35)씨 등 관련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는지, 수사과정에서 최 변호사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간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 1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가로챈 돈 일부가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시세조종꾼 김모(53)씨 계좌에 입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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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완 기자 sjw@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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