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벌금 300만원 이상’ 성범죄 강제 퇴출…구제절차 대상서도 제외

2018.02.28 18:03:06

성희롱 징계 땐 관리자급 보직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성폭력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강제 퇴출대상이 된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 되어도 국실장 등 관리자급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무원은 직장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직장 내부 성범죄에 대해서만 당연퇴직을 적용했지만, 직장 내외부를 막론하고 모든 성범죄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당연퇴직은 이의신청, 소청심사 등 구제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 무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다시는 공직에 복귀할 수 없다.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국실장 등 고위 관리자 보직이 제한되며, 성희롱 행위를 ‘그 밖의 성폭력’에 준해서 처벌해, 중과실인 경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 내 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 했던 하급 여성공무원을 위해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내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창구를 마련한다.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 요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나 피해자 소속 기관에서 조치한다.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무원 성범죄 관련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직원의 고충처리를 결정하는 창구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단일화 된다. 기존에는 직급에 따라 중앙심사위·보통심사위로 처리절차가 달랐었다.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묻고, 기관장에게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해 가해자와의 격리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연 1회 인사감사를 실시하고, 불이익 신고, 고충심사 내용에 따른 수시 인사 감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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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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