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권한 강화’ 지배구조 혁신안 확정

2018.03.05 18:10:44

CEO 후보군 사전관리…자격요건에 ‘기업경영 경험’ 명시
일각선 “이사회 담합 문제 여전, 근본적 개선 아냐” 비판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KT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사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5일 KT에 따르면 KT 정관 개정안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에서 회장 후보군을 선정·관리하고 인재풀에서 CEO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CEO추천위원회→주주총회 의결’ 2단계인 추천 절차를 ‘지배구조위원회→회장후보심사위원회→이사회 의결→주주총회 의결’ 4단계로 늘려 검증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풍에 따라 CEO가 교체되면서 경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내 의결 기구인 이사회가 CEO 후보를 관리하면서 KT의 지향점과 가치를 후보 단계에서부터 공유해 경영의 연속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외부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

 

특히 후보 심사 기준에는 기업경영 경험이 추가됐다. 기존 정관에 경영 경험이라고만 명시돼 있던 항목을 기업경영 경험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회장이 사내이사 중 1인을 추천해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복수대표이사제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자격요건도 신설됐다. 자격 요건에는 정보통신·금융·경제 등의 분야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 공정성 등이 포함됐다.

 

KT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독립성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내외 의견을 수렴해서 이뤄졌다”며 “향후 부작용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이사회의 권한과 담합 구조를 강화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관 KT 새노조 경영감시위원장은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KT 이사회가 CEO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KT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100%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담합적 이사회야말로 KT CEO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T의 분산된 주주구성, 그나마 절반은 해외주주인 현실에서 이사회의 독단과 담합을 주주가 막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대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과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sukim@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