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2017~18개정세법② 쇼핑몰 부가가치세 어떻게 계산할까?

2018.04.27 15:49:35

 

부가가치세법

 

■ 개정사항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는 것

- 가산세율 : 공급가액 * 2% → 공급가액 * 3%

※ 공급가액을 고의로 일부 부풀린 경우 : 1% → 2% 가산세율 상향 (개정)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    

 

- 판매나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판매대행과 관련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 대상자 :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 제출 대상 자료 :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금액의 합계액

- 제출기한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

 

-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세법에 과세근거 명확화

- 마일리지 :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 받았다가 추후 다른 재화, 용역 규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마일리지의 적립 형태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분류

  ① 자기 적립 마일리지 : 당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 과세표준에서 제외

  ② 제3자 적립 마일리지(자기 적립 마일리지 제외) :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예)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와 용역의 시가

 

 

[김진우 세무사 프로필]

 

  • 現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現 세무사고시회 이사
  • 現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前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前 고양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집필
  • 「쇼핑몰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노무 50선」 집필
  •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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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세무사 kjwcta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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