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점유율 나눠 먹기’ 시멘트 업체 임원들에게 실형 선고

2018.06.20 13:04:48

시멘트 5개사도 억대 벌금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혐의로 해당 업체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억대 벌금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명재권 부장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에 대해서는 각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 행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고 독과점 이윤에 의해 소득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시멘트 5개사들과 업체 임원들은 2010년 시멘트 가격이 떨어지자 그해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나누고,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로 짰다.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국내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2013년 사이 모르타르 가격 및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밀약했다.

 

이들은 시멘트를 대체할 원자재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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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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