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보증 첫 지원

2018.06.27 13:54:45

대상기업 공모 통해 13개 기업 선정, 33억원 자금지원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7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27일 유동화증권 발행 시 13개 사회적경제기업의 회사채 33억원을 기초자산에 포함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AAA등급 공모사채에 해당하는 금리와 후순위채권 인수 면제 등 우대조치를 통해 약 2.5%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도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10일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첫 지원에 나섰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회사보증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저리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봉섭 기자 ybs733@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