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력근무제는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일이 없는 때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추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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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321곳(88.9%)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220곳, 60.9%))보다 101곳 늘어난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주 5일, 하루 8시간 상관없이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 주 5일 미만 일하지만, 주당근로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 달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업무 완수 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2.2%)만 도입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은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했으며, 2~3개 유형을 병행하는 곳도 일부 있었다.
2013년보다 시차출퇴근형은 100곳, 근무시간선택형은 95곳, 집약근무형은 35곳, 재량근무형은 5곳 늘었다.
2013년 유형별 탄력근무제 현황은 시차출퇴근형 213곳(59.0%), 근무시간선택형 61곳(16.9%), 집약근무형 19곳(5.3%), 재량근무형 3곳(0.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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