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억울한 일 생기면 불복청구하라

2018.07.12 11:15:45

(조세금융신문=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적 구제로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사후적 구제로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 사전적 구제로 해결하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란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로서,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로 제출하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불채택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라도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국세 처분은 불복청구하라


세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② 심사·심판청구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한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중복 청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복청구절차 이후에도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세소송의 절차로 진행된다.

 

조세불복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 결정되어 다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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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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