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밀수혐의, 보완수사 하긴 하는데…" 관세청은 '고심 중'

2018.07.26 16:04:35

일선에선 "더 이상 압수수색 할 것도 없어" 난해함 토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밀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관세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한 가운데, 관세청이 고심에 빠졌다. "절대 수사를 포기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보완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적시된 사항은 6억원대 밀수, 허위신고,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밀수 혐의를 받는 6억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5월 한 달 간 한진가(家) 자택과 사무실 등을 5차례나 압수수색했으며, 대한항공 뉴욕지사 직원을 포함해 60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여기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압수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과 협의도 한 상황에서 나온 보완수사 요구에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난해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완수사 지휘를 받았으니 이에 따른 추가 조사를 하긴 하겠지만, 보완수사 하기가 현실적으로 난해하다"며 "묘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아가 구입한 물품은 전부 해외 사이트와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카드 내역으로 혐의 금액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물품까지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 수사는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범죄사실의 구체적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이다.

 

한 관세당국 관계자는 "검찰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 할 수도 있고, 검찰이 보완수사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만큼 언제 (보완수사를) 끝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관세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청장이 주목하고 있음에도 밀수 혐의에 의한 조현아 처벌은 사실상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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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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