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 4명 구속기소

2018.08.03 13:20:07

효능 입증 안 된 신약물질 허위·과장 홍보, 주가 최대 14.7배 폭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자사의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허위·과장 정보 퍼트려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라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모혐의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자체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 관련, 자사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에 대해 지난해 6월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거 보도했다.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도 밝혔다.

 


4220원이었던 네이처셀 주가는 최대 6만2200원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가가 무너졌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했으나 정작 투자자들에게 신주가 아닌 기존에 발행된 주식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씨 등은 또 올해 2월 사채를 갚기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팔면서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로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전달받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소하게 됐으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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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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