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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크게 ▶채무조정(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 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 지원) ▶전환대출(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의 20퍼센트 이상 고금리 채무를 10퍼센트 내외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 사업을 펼쳐왔다.
장기연체 채무 24만8천명 지원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억원 이하 채무를 지고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2013년 2월 말 기준)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신청을 지난해 10월 30일 마감한 결과 24만7천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21만4천명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대학생들이 금융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은 2014년 1월까지로 연장했으며, 지난 3월 14일까지 4만6천명이 추가로 신청해 3만4천명에 대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지난 3월 14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29만3천명 가운데 24만8천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이는 출범 당시 목표로 했던 ‘5년간 32만6천명 지원’의 76퍼센트를 이룬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대부업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으로부터 개별신청자의 연체 채권과 함께 개별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연체 채권을 일괄매입 혹은 이관받아 지난 1월부터 채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총 287만명(개별신청 포함)에 대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 우려 낮아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이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퍼센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0퍼센트)까지 채무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개별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도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있지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는 낮은 채무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도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지원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로 우려됐으나, 국민행복기금의 분석 결과 채무지원 대상자들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층이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연말까지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15만 6,7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개월(73개월),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65만9천원이었으며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 전체 약정체결자의 83.2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128만5천원으로 총 채무액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4퍼센트였다.
전환대출-한시적 지원기준 완화로 이자 부담 덜어 출범 이후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운영을 맡아온 국민행복기금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존의 지원 기준(연소득 2,6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은 4천만원 이하)을 ‘신용등급 관계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한시적 인하기간 동안 20퍼센트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퍼센트 내외 저금리 대출로 바꾸고자 하는 전환신청 3만5,003건(3,787억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한시적 인하기간을 포함해 올해 3월 14일까지 총 4만7천명(5,185억원)에 대한 전환대출이 이뤄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다.
3‘무한도우미팀’ 가동해 사각지대 없애고 고용연계 교육 국민행복기금은 단기 연체자, 1억원 이상 채무자 등 지원 요건이 맞지 않는 채무자를 위해 지난해 6월 기금 내에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결성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일차적으로 지원 요건이 어긋나는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지난 연말까지 총 1만6,456명이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출범 취지가 서민들의 정상적인 삶 회복인 만큼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991명을 연계·지원했다.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특화된 중소기업청의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현재까지 43명이 수료했다. 금융위원회 최용호 서민금융과장은 “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가 채무상환을 마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며 “실직, 질병 등 채무자의 상환이 곤란한 사유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2년간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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