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9세법] 명의신탁증여 시 실소유자에 납세의무

2018.12.28 13:12:08

18년말 이전 소유권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소유자로 바뀐다.

 

실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합산 과세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되고, 합산 제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진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 분부터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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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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