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휴·폐업은 아동학대” 시민단체, 한유총 검찰 고발

2019.03.05 13:52:13

정치하는엄마들,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학을 연기하는 등 정부정책에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학부모단체가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 사유로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을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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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f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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