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19개 서비스 우선심사

2019.04.01 14:48:23

은행에서 알뜰폰 서비스 제공, 드라이브 쓰루 환전 등 신청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를 진행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15인의 민간위원 위촉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대상 공개가 이뤄졌다.

 

혁신심사위에는 최 위원장과 금융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의 부기관장 9명이 당연직으로, 민간 전문가 15인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위촉직위원 15인은 학계(5명)와 산업계(3명), 법조계(4명), 소비자보호(3명)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19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도 대출 5건, 자본시장 3건, 보험 2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됐다. 혁신심사위는 해당 서비스들을 오는 8일과 22일 나눠서 심사한 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는 서비스는 최장 4년 동안 자유롭게 혁신금융 서비스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의 경우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통신 융합안을 제출했으며 우리은행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쓰루(Drive Thru) 요식업체에서 원화 또는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외에도 신한카드는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송금서비스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비씨카드는 영세상인에게 QR코드 활용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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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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