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지상철도 지하화·도시재생 접목…편익 4조→10조원 '껑충'

2019.04.12 12:37:3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해법이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은 11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을 통해 철도 지하화 사업성을 확보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단체장 등이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해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철도 구간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지만. 경제적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않았었다.

 


철도 이용을 통한 수익으로는 사업비를 댈 수 없고, 지상철도가 지하철도로 바뀐 데 대한 추가 편익도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통과하지 못했던 것은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철도 수요 등 다소 국한된 범위만 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상철로 부지를 포함해 철로 주변 낙후된 지역에까지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화 사업을 충당할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했다.

 

지난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지상철로를 지하화할 경우 기재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으로는 예상편익이 3조997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도심 재생사업 등 지구단위계획까지 같이 추진할 경우 예상편익은 7조9940억원에서 최고 10조1067억원까지 뛰어오른다.

 

이는 지하화 사업비 6조6001조원을 충분히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현행 예타 지침은 지하화에 따른 폐선 예정 부지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1.4배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개발 후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철도 주변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등을 목표로 지상부지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원혜영·김정우·설훈·김철민·이규희·이상헌·이학영·신창현·유승희·이인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