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법원경매서 고가 낙찰 속출…4개월 연속↑

2019.11.04 09:39: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공론화한 이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 3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7월 101.0%로 올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시기상으로 6월 하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이후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8월에는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104.4%로 더 높아졌고 9월에는 106.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강남 3구 낙찰가율은 104.6%로 소폭 하락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뒤 4개월 연속 강남 지역에서 나온 법원경매 물건의 고가 낙찰이 속출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그에 따른 공급 감소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강남 3구 아파트 법원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가 1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가로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에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의 법원 경매 특징은 1회 입찰 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최저매각가가 20% 저감된 2회 입찰에 응찰자가 몰리지만, 결국 1회 최저매각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지난달 22일 2회차 입찰에서 낙찰된 신반포 17차 아파트 전용면적 80.4㎡ 경매 입찰에는 22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낙찰가는 1회 최저매각가 18억4000만원보다 3억2888만원 오른 21억6888만원(낙찰가율 118%)이었다.

 

올 들어 이처럼 1회 입찰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1회 최저 매각가를 넘겨 낙찰된 강남 3구 아파트 사례는 14건에 달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강남권에서 감정가가 10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하반기 들어 1회차 유찰, 2회차 낙찰가율 100% 이상 낙찰이라는 패턴이 고착화하고 있다"라며 "과감하게 1회차 입찰에 응찰하면 단독 입찰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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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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