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꺾기’ 규제 강화된다

2014.04.08 12:56:09

광고도 규제 강화…불리한 내용도 알려야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에게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보험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 및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룰'을 상향 규정해 제재근거를 강화했다. '1%룰'은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 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 일명 꺾기로 보고 규제했는데 앞으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보험을 판매하면 중소기업과 낮은 신용자에 대해서는 꺾기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가 전면 금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대상을 확대했는데, 현재는 개별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주고 있지만 그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광고시 보장사항이나 보험금 최고액 등을 소개하는 본 광고의 음성강도·속도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과 보험금 지급한도,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취득할 때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위에 신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했다. 현재는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서 재보험 자산이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 범위에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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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선 기자 blessyu@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