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⑨ 무늬만 공익법인 퇴출, 매년 ‘수익용자산 1%’ 의무지출

2020.01.05 15:00:00

특정기업 지분 10% 넘는 성실공익법인…의무지출 3% 유지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2021년부터 국세청 일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소규모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공익법인들은 수익성 자산의 1% 이상을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공익사업은 하지 않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성 자산의 1%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란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제도다.

 


특정 기업 지분이 10%를 넘는 성실공익법인들은 매년 수익성 자산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에서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벌어지고 있어 엄격한 투명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자산 5억원이고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 등은 의무지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 등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신청 기관이 주무관청에서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바뀌며, 이에 따라 지정추천절차 역시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바꾼다.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을 추가해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와 재지정을 막론하고 6년의 지정기간을 두던 것에서 신규지정의 경우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하도록 변경된다. 재지정 시 공익성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도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확인 시 주무관청을 거쳐 결과만 국세청에 통보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청이 기부금단체로부터 직접 이행여부를 보고받고, 의무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 이름으로 기부금 지출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인이 기부한 돈에 대해서는 이월기부금 발생 시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한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한다. 개인 현물기부 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한다.

 

개인 기부금 관련 시행령은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