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10년 80만5000원 받았다면 지난해는 95만원

2020.01.06 10:34:11

물가 맞춰 매년 인상…수령자 사망 시 유족 승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0년 80만5000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95만원으로 지급액이 1.1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상승추세로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로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액을 물가에 맞춰 인상한다.

 

1998년 처음으로 월 50만원을 받았다면,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2018년 85만6610원, 2019년 86만9459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맞춰 0.4% 더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19년 9월 기준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월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으로 이달 25일부터 2100원(52만5018원 × 0.4%) 오른 52만7118원을 받게 된다.

 

2019년 9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월 211만1070원으로 이달부터는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만9514원을 받게 된다.

 

물가상승률 연동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으로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와 무관하게 약정금액만 지급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급액은 매년 줄어드는 셈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수급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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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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