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년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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