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후 몸조리 한약, 산후풍 예방과 재임신에 도움

2020.01.11 09:00: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결혼 연령도 늦어져 고령임신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을 겪는 여성도 늘고 있다. 산모에게 유산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출산에 비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사회생활에서 도태된다는 압박감에 유산후몸조리를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유산후몸조리를 소홀히 하면 온 몸이 시리거나 아픈 산후풍(産後風)은 물론 자궁의 손상으로 인해 습관성 유산 혹은 난임,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더군다나 계류유산의 경우는 소파수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모에 미치는 충격과 자궁의 손상은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몸조리는 필수다.

 

자연유산의 한 종류인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이란 임신 20주 이전의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게 되거나 중도에 사망한 태아가 배출되지 않고 자궁에 잔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태반 잔여물을 배출하기 위해 계류유산 시에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소파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자궁내막은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때 태반의 잔류노폐물인 어혈(瘀血)로 인해 각종 건강상의 부작용이 야기되며 다음 임신에도 영향이 끼치게 된다.

 


예로부터 유산을 반산(半産) 혹은 소산(小産)이라 하여 산후조리만큼이나 유산후몸조리를 강조해 왔다. 유산후에는 유산후보약, 유산후한약 처방이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음 번 건강한 재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다.

 

유산후한약으로는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 널리 알려져 있다. 녹용보궁탕은 자궁 내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을 배출해주고 자궁내막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당귀, 천궁, 홍화, 녹용 등의 약재를 기본으로 하고,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라 약재를 추가하여 처방한다.

 

유산은 자궁과 난소가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피임을 하고 유산후한약을 복용하여 자궁내막과 전신에 회복할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유산후한약 복용 시기는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가 좋다. 이때 산부인과에서 처방 받은 약이 있다면 함께 복용 가능한지 진찰 후 안내받는 게 좋다. 유산후한약 복용과 함께 이완된 근육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자율신경불균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침치료와 약침치료, 온열요법등도 증상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한편, 유산후한약을 지을 때에도 임신 시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이 사용 가능해 산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로 지정된 한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 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 부천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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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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