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 주택금융공사도 합세…이르면 6월 출시

2020.01.13 10:26: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오는 6월 출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HF는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중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은 취급했지만 주HF는 취급하지 않았다.

 


HF 관계자는 “전세금반환 보증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계정이 필요했다”라며 “시행령 계정 때문에 전세금 반환 업무를 못했다가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달했지만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47조원에 그쳤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증료율은 HUG나 SGI서울보증율인 0.13~0.22% 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이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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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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