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이 KT ENS 대출사기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해 징계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 ENS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 건과 관련해 최종 검토를 마치고 이번주 하나·국민·농협은행과 저축은행 13곳에 무더기 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한다. 3개 은행에서만 중징계를 포함해 20여 명이 징계대상에 올랐다.
해당 금융사에 조치 의뢰하는 ‘직원 경징계’를 포함하면 KT ENS 대출사기 건만으로 1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KT ENS 협력업체 대출 금액 1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이에 앞서 오는 8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별도의 종합검사 적발 건에 대한 징계도 예정돼 있어 올 초에만 수십명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10여곳에 대해서도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하고 징계수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국민·농협은행 임직원 수십명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불법 계좌 조회 검사 건도 서둘러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조직적인 개인정보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해 5주간의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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