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 2년…채용업무 방해 혐의

2020.01.22 11:50:38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는 무죄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을때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전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다고 해도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 갖고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 회장이 지원했다고 인사부에 전달한 지원자 때문에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의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일부 지원자에게 채용 관련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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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성 기자 luck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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