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한 것.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내 다주택의 보유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게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주택 보유 목적은 실거주 외에도 별장, 주말농장, 은퇴 준비 등 여가 목적, 자녀 결혼 등 세대 이전, 민간 임대사업을 통한 노후 대비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사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자와 과거 정부 정책을 신뢰해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한 생계형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자료 및 지방세 감면자료를 활용한 분석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마정화 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서는 현황과세와 사실상 소유자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서 실거주를 파악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연계하여 후속 보유세 개편에 있어 외국인 다주택자, 1인 가구 증가, 가족공동체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주택자 규제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에 대응하도록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주택은 중산층의 주요 자산으로 평생 소득을 통해 축적되는 점을 후속 세제 개편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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