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공계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을 파견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절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020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청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에 대해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연구인력 양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산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참여 연구진이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당 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3억원을 지원한다.
또, 연구경력이 학사 10년·석사 7년·박사 3년 이상의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3명에서 올해 230여명으로 대폭 늘린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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