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형 원격수업은 평가 미반영?…"등교수업 재개 후 확인"

2020.04.07 07:52:24

교육부 원격수업 가이드라인…평가 원칙은 '등교 후 지필평가'

9일 고3·중3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면 학생들의 학습 태도 평가와 출석 확인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만 실시간으로 수행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만, 콘텐츠·과제 제공형 단방향 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추후 등교 수업 재개 후 평가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수행형처럼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 관찰할 수 없는 원격수업은 학생이 원격수업 때 보이는 모습이 바로 수행평가·학생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냈던 과제를 활용해 수업 이해도를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 등 외부의 개입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 때 제출한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과제물은 추후 등교 수업 때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때 작성한 독후감을 등교 수업 때 발표하게 해 내용을 이해했는지와 발표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학생들이 수행평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가 협의해 수행평가 비율은 조정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은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기록 등 자신의 수업에 맞는 방식으로 출석을 체크하면 된다.

 

담임 교사들은 교과 교사가 체크한 출결 기록과 결석 학생들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7일 단위로 종합하면 된다.

 

출결 처리 마감은 월 단위로 해도 되고, 등교 개학 후에 해도 된다.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마감 처리 시기를 정할 수 있다.

 

교사들이 출결을 7일 단위로 종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 일주일 치를 몰아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학습관리시스템에 자주 접속하지 않는 학생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학습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해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 경우 (지필 평가 등을) 어떻게 할지는 시·도 교육청과 추가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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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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