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전면 무효화, 원상복구 NO 칭찬도 많다더니…비난에 결국

2020.04.10 16:44:30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배달의 민족 측이 수수료 개편 체계 무효화를 선언했다.

 

10일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각계의 충고와 업주님들의 질타를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저희는 4월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 기술적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정액제였던 수수료를 주문 1건당 5.8%씩 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서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수수료 원상복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배달의 민족이기에 무효화 선언에도 비난은 식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군산시에서는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를 내놓았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은선 기자 kes@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