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됐다면, 소속기관에서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게 취업제한 사실을 알리는 규정이 없어 불법임을 모르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처럼 부패신고자도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자가 부패 신고와 관련한 보복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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