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면책하는 규정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 등급인 'S'를 부여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해당 공무원과 소속 지자체를 포상한다.
관련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를 면책하도록 했다.
지원위원회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규모를 현재 15명 안팎에서 최대 45명으로 늘리고,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방공무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확실한 보호와 보상을 받고, 장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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