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

2020.06.26 13:26:19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 25일 성명서 내고 제도 개혁 강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25일 성명을 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무 위원회로서 최저임금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전국민 현금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초유 위기이며, 이 위기를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도외시한 노동계 일각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 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었다"라며 "최저임금을 인하해서 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주장했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업종 취약 근로종사자들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효과로, 일자리를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이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임을 밝힐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