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전자담배 디바이스 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향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어 과일이나 허브, 음료 등 다양한 향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FDA가 미국 내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FDA가 가향 전자담배 회사 10곳에 경고 서한을 보내 위반 사항의 시정과 규정 준수 계획을 15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이들 기업이 미승인 전자담배 제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 미성년자를 직접적인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가향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문제로 삼아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현혹하는 알록달록한 포장이나 FDA로부터 정식 판매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에 대해 제한을 거는 조치에 불과하다.
미국 FDA는 가향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촉진한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판매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킴리코리아 관계자는 “미국 FDA가 미 전역을 대상으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내렸다는 내용은 실제 미국FDA의 보도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일부 언론이 내용을 오해해 잘못 보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모 전자담배 기업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의 가향 전자담배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