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확대…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은?

2020.08.23 01:55:39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코로나19가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 검토가 검토되는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이후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임, 행사에 10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또한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운영 중단·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이외에도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 중인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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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선 기자 ent@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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