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카카오톡으로 받은 해고 통지 효력이 있을까?

2020.09.30 08:23:06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워진 기업 사정으로 정리해고 등 해고에 관한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해고 통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카카오톡 해고 통지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이라 함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판결’에서는 ‘이메일’ 또한 서면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메일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여야 한다면, 서면 통지뿐 아니라 해고통지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해고통보는 위법해 무효

 

이 사례의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회사는 2018년 3월 20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체결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업체이며, 근로자 A씨는 2018년 3월 3일경 아파트 관리업체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A씨와 이 사건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갈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B회사는 A씨에게 2018년 7월 12일경 ‘소장님은 우선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사항 있다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 오늘 본사로 오시지 않겠다 하셨으니 오늘 자로 소장님 인사조치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년 7월 15일경, 13일에 현장 정돈되어 15일까지 급여는 지급되나, C아파트 근무는 종결되었습니다. 후임소장은 인선 후 업무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3. 이후 B회사는 2018년 8월 15일경 A씨를 2018년 7월 15일에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로자 A씨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B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퇴사처리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라 할 것이라 하여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년 8월 15일경 A씨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년 7월 15일경 A씨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데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B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으로 B회사의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규정을 전면 적용받게 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퇴직시켜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과 내규에 기재된 절차를 제대로 지켜 근로자, 사용자 모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두 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해고 서면통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업무처리 시 유의하셔야 하며, 구두 해고, 정확한 해고사유나 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라 생각된다면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편리한 방법대로 인사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노무처리 시 관련 법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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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lawnp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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