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대로 12월 3일날 치른다고 교육부가 28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을 발표했다.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시험에 대해 모든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과 대학별 평가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차질없이 수능을 시행하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학교, 특수학교 등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한다. 교육당국은 '수능관리단' 등 정부 합동 추진 체계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떄까지 최대한 안전한 수험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시험 장소와 관리·감독 인력 등을 예년보다 대폭 늘린다. 시험실 당 배치 인원은 지난해 28명인 것에 비해 24명으로 줄이고, 일반·격리·확진 등 유형별로 나눠 수험생을 각기 다른 시험실에 배치한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장마다 5개실 안팎으로 별도 시험장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 시험실은 전년보다 4318개 늘어나 2만5318개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유증상 시험실도 따로 마련해 7855개실이 준비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도 전국 111곳 시험장에 마련된 총 759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별도 시험장은 대학별 평가 상황관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격리자 수험생의 추이를 감안해 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감독·방역 인력도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되 3만여 명 많은 12만9천여 명이 관리할 계획이다. 시험 관리 요원에게는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마스크,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 단체들 중심으로 감독관용 의자도 올해 처음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수능하기 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능일인 12월 3일 전 1주일 동안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시험장으로 지정된 중학교, 특수학교 등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시험실 점검·사전소독·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차질없이 수능이 진행되도록 응시 환경,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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