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받게 된다. 또 개인투자자도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양도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서학개미’ 국내 복귀 유도…RIA 계좌 도입해 양도세 100% 감면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 1년간 한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세액 감면은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인당 일정 매도 금액(5,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71.6%, 코스닥 35.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는 309억 달러 급증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11.6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용 선물환 상품 출시…환헷지 하면 양도세 추가 공제
개인투자자의 환위험 관리를 돕기 위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도입된다. 그동안 개인은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요 증권사를 통해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평균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방어할 수 있고,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달러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기업 자산 환류 촉진…해외배당금 익금불산입 100%
기업들의 해외 자산 환류(리쇼어링)를 돕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중과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 해외에 쌓인 자금을 국내 고용과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1,611억 달러(2025년 3분기 말 기준)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전환되거나 환헷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RIA와 환헷지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품 출시 직후부터 적용되며, 기업 배당금 익금불산입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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