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KDDX 모형 베껴 7조 수주

2020.10.23 21:01:43

서일준 의원, 현대중공업 개념설계 훔쳐 9명 기소 당해
2018년 기무사 현대중공업 보안감사 적발 25명 검찰 송치
방위사업청, 현대중공업 표창 2021년부터 제안서 평가 0.1점 가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자체 연구에 적용해 설계도를 모방했다는 의혹과 함께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해서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기소된 현대중공업에게 최근 방위사업청이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청은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고,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대중공업 관계자 12명 중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군본부 고위 간부 사무실에서 한 장 한 장 동영상으로 이를 촬영해 추후 책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최악의 방산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지난해 12월 10일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청장표창’을 수여했고, 2021년도부터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할 경우 0.1점의 가점은 향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청은 지난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9월에 관련 입찰 관련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게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처분 통보 접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 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또 감점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변경해 이 위반 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안보사에 의해 적발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왕정홍 방사청장이 참여한 총리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주요 안건인 ‘방산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사업의 보안강화를 강조 한 바 있다면서,  "회의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 이로부터 8개월후 방사청은 지침과 정반대로 지침을 변경한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사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비리 정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일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해군과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비밀)를 빼돌려서 수주 전에 활용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마덱스에서 전시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개념설계도가 사실상 거의 같은 모형이 전시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19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국제해상방위사업전(MADEX,마덱스)」이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모형을 50m 거리를 두고 각각 전시한 바 있었으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2에 해군과 함께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결과물을 활용해 2013년도에 제작한 바 있던 KDDX 모형을 마덱스에서 전시했고, 현대중공업은 19년도에 자체 수행한 개념설계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모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안으로 봐도 쉽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두 사의 모형은 매우 비슷했으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한 모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의문을제기했다.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도둑 촬영한 KDDX 개념설계 모형을 수주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마덱스에서 당시 전시한 두 사의 개념설계의 모형이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돼 훔친 설계도가 실제 개념설계 수주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한 것은 맞으나 활용하지는 않았다 해놓고 전시회에서 거의 같은 모형을 전시한 것은 설계를 배낀 것이라는 ‘빼박’ 증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창군 이래 최악의 방산 비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KDDX 본 사업을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수주했는데, 개념설계는 기본설계를 좌우하는 선박 건조의 핵심이다"며,  "현대중공업이 2019년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함형은 보시다시피 2016년 대우조선이 이미 개발한 모델과 거의 동일하며, 훔친 개념설계도를 이용해서 7조원 대의 사업을 수주한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뇌물사건으로 한전으로부터 2015년 부정당업체 제재를 당했고, 담합 사건으로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아 방사청에서도 2018년 7월 입찰대상에서 제외되 가처분제도를 악용해서 겨우 자격제한은 임시로 푼 상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적이 있는 방사청이 성실도 평가를 할 때 감점은 주지 않았으며, 방사청은 무기를 구매할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감점을 주지 않고 한전과 한수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방사청 스스로도 무기가 아닌 일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KDDX사업자로 선정될 때 점수차이는 불과 0.056점(100점 만점)인데, 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체 제재 감점을 당했으면 0.816점이 감점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총리님께서 마땅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측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배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방위사업청에 입찰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지난해인 2019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의 KDDX 모형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것과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고 사실(배꼈다는)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0.0565점 차이로 2순위 사업자로 되었다"며 당시상황을 전했다.

 

관계자는 특히, "이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자체 검정위원회는 '제도개선 여지는 있으되 변경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역시 가처분신청 때문인지 우선협상대상자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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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흥기 기자 chai920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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