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하나은행, 김종준 행장 거취놓고 자존심 싸움 승자는?

2014.04.22 18:27:48

김 행장 버티기에 금감원 “제재 무시하는 것” 홈페이지에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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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의 거취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하나은행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책경고' 상당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행보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퇴진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문책경고’라는 중징게를 받고도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버티기’로 일관하자 제재 내용을 조기 공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하나은행의 입지가 곤혹스러워지면서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4시 홈페이지에 제재 내용을 공개하며 ‘퇴진’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9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직간접적인 관여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59억52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해 투자적격 업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이 요청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했고, 그 결과 투자 심사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이 과대 포장된 미래저축은행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지분 투자를 단기간에 결정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지분투자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처럼 꾸며 서면으로 이사들의 서명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타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하는데,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8.5%에 해당하는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김 전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또 임직원 5명은 3개월 감봉,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하나금융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에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 소송 등 정식 불복 절차가 아닌 언론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대형 금융사 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하나은행과 금감원과의 충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 ENS 관련 검사나 외환카드 분할 및 하나SK카드와의 통합 작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 행장이 조직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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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선 기자 blessyu@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