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의 분리와 매각에 따른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경남ㆍ광주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어 2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지방 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돼 5월 중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 지방은행 분할을 결정하고, 이후 지주설립 및 재상장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미 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법안이 기재위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6월 민영화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이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의 통합이 이뤄지고 하반기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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